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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세 뜻 


재산세는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제외),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시세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추가 과세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조례에 따라서 최대 1000분의 2.3까지 추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소유자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날짜가 아니라 잔급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 합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다.

 

 

2️⃣ 재산세 납부기준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고기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세지

해당 재산의 소재지(시,군)

 

납부기간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1기분 - 매년 7월 

토지, 주택 2기분 - 매년 9월 

 

 

 

3️⃣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주택제외)

건물 -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은 재산세를 50%로 나눠서 2번 납부한다.

20만원 미만일 경우 1분기인 7월에 전액 납부한다.

 

 

4️⃣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대상 과세표준액
주택 공시지가 x 60%
건축물(주택 외) 시가표준액 x 70%
토지 공시지가 x 면적 x 70%

 

 

 

주택 계산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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