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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뜻
재산세는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제외),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시세 |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추가 과세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조례에 따라서 최대 1000분의 2.3까지 추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소유자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날짜가 아니라 잔급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 합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다.
2️⃣ 재산세 납부기준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고기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세지
해당 재산의 소재지(시,군)
납부기간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1기분 - 매년 7월
토지, 주택 2기분 - 매년 9월
3️⃣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주택제외)
건물 -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은 재산세를 50%로 나눠서 2번 납부한다.
20만원 미만일 경우 1분기인 7월에 전액 납부한다.
4️⃣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대상 | 과세표준액 |
주택 | 공시지가 x 60% |
건축물(주택 외) | 시가표준액 x 70%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주택 계산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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