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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법에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상병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시사상식사전 - 

 

시렁ㅂ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은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데요.

실업급여도 조건이 맞아야 받을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나와있는데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 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란 것이 실업급여 조건에서 많이 갈리는 부분인데요.

이직회피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해당합니다.

 

즉, 스스로 사업장을 뛰쳐나오면서 일을 그만두는(?) 형태로는 수급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둘 때에 가능한데요.

참고로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본인의 귀책으로 회사에 재산상피해를 입히거나 공금횡령, 기밀 유출 등..)

역시 수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러면 자진퇴사와 계약직, 권고사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그리고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등등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권고사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인원감축이라던가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사업주에 있는지 근로자에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또한, 실업급여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직서에 명확히 이유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맞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는 흔히들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불가능하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부합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께요.

  • 최저임금 미달이거나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미달인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지급받는 임금이 평균임금의 70%미만일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 
  • 대규모 인원 감축 혹은 폐업이 예정된 경우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 등
  •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 친족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지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직
  • 임신 또는 출산 
  •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의 육아 등 

참고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직시에는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완치 가능하고 치료기간이 짧은) 질병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은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정년이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진 퇴사여도 국가가 인정한 근로범위에 따른 실업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근로계약서 상에 표기된 기간만큼 근로하고 반드시 퇴사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보다 하루만 더 일해도 계약기간 종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는게 불가능하답니다.

 

이건 꼭 주의하셔야겠죠?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1.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 (관할 근로복지공단/관할 고용센터로 신고)
  2. 구직 등록 (워크넷에 접속해서 신청)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 교육 / 온라인으로도 가능)
  4.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불가능할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가 가능함)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 지급

 

여기에서 첫 번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해야할 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구직등록하고 교육이 가능하지만 결국에 수급자격신청과 급여신청을 하려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구직활동은 어렵지 않으니 실업급여 조건 확인해보시고 꼭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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