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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최근 올라오는 40만원 인상에 대한 소식

 

그리고 모의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계산방법은 포스팅 아래에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님세대에는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노후 준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제도 시행되긴 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답니다.

이건 정말 의외죠!?

아니면 가입을 하셨더라고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따뜻한 노후를 위해서 연금혜택을 나누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초연금이 생겼습니다.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우리의 노후) 세대에 부담을 덜고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이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 구하는 방법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03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2. 재산소득환산액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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