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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이란?


은행은 민간기업인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은행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은행은 고객이 저금한 돈을 다른 고객에게 대출해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고객이 돈을 찾아간다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망하는 경우는 과거에서 몇 번 겪어봤지만 유쾌한 상황은 절대 아니죠.

저희같은 서민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은행이 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금자보호법이에요.

은행이 망하더라도 정부에서 고객이 예금한 돈을 보장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행이 망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겠죠.

그런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죠.

정부에서 예금의 전부를 보장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망하더라도 정부에서 다 돈을 대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없이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에 예금하려고 하겠죠.

보통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상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은 모든 금액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얼마까지 보호해주나요?


예금자보호법이 보장해주는 돈은 5000만원입니다.

1억을 예금해놓았던, 10억을 예금해 놓았던 무조건 5천만원만 보장이 됩니다.

 

한 은행에서 5천만원이기 때문에 두 은행이 문을 닫았는데 두 곳에 5천만원씩 예금해 놓았다면

예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요.

신탁과 실적배당이 붙은 금융상품 즉, 실적 배당형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품이에요.

 

확정금리형 상품은 (끝에 예금이라는 글자가 붙는 대부분의 상품, 모든 예금X) 대부분 보호를 받아요.

양도성예금증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는 금융상품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힘들겠죠?

그래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예극ㅁ보험공사에서 법의 보호를 받는지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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