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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게 바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인데요.

사업자를 등록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신답니다.

 

오늘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1. 세무서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에 직접 방법하는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번거롭긴 하지만 직원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어렵다면 오프라인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2. 국세청 홈택스 신청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 

보통 스마트스토어와 같이 온라인 위탁판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통신판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요^^

 

아주아주 쉽죠~?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본인 신분증

3. 자금 출처 명세서 

4. 임대차 계약서(해당시)

5. 동업 계약서(해당시)

 

 

 

직장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할까


투잡의 시대이니만큼 직장인들도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진행하고 스마트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럴 의도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회사내규에요.

 

회사내규에 겸업금지라는 조항이 없으면 가능하고요.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연봉 외 소득이 2000만원이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하기 때문에 알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총소득(연봉 +  부업)이 7200만원 이상이어도 고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임대사업으로 인한 수익인지 투잡으로 인한 수익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회사는 임대사업을 할 경우 서류를 또 내야 하더라고요.

 

아무튼 회사내규가 가장 중요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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