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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돈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할 연차 발생기준과 개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연차와 월차가 헷깔리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개념만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차의 경우 1년을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연차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차 - 유급휴가의 기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한다.
- 참고) 3년 이상 근로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됨(최대 25일)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해야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개월 단위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되고요.
혹시 부당하게 연차를 거절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보세요(번호 1350)
최근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추가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즉,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개근으로 근무할 경우 11개의 연차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1개 + 1년 개근시 받는 유급휴가 15개로 26개였다고 하네요.)
다만, 366일을 일할 경우 26개의 휴가를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아르바이트 연차 발생기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게 맞습니다.
만약 조건에 충족된다면 사업주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장 확인하시고 1개월 단위로 연차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연차수당을 받는 곳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지급기준이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저도 다니던 회사에는 연차휴가를 독려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를 못쓰게 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남은 연차를 언제쯤 쓸껀지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이렇게 소멸할 연차에 대해 소명을 하면 회사측에서는 내가 못쓰게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서면으로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명목하에 서면으로 서명을 받는거랍니다.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편하겠죠?
간단해보이지만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서 회사에서 주는대로 받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텐데요.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 상여급, 직책수당 같은 부분은 포함되지만 출장비나 성과급, 포상금 같은 실적에 따라 변경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계산 = 일일 통상 임금 x 잔여 유급휴가
그래서 명세서를 보고 계산해보아도 쉽지 않은게 연차수당 계산법이랍니다.
연차수당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정수당과 기본급을 잘 확인한 후 넣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연차수당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마무리
오늘은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기준과 개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쓰라면 쓰고 그랬었는데 아르바이트와 계약직도 연차가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주위에 널리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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