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시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는 엄연히 차이가 있고 비용이 다르다. 두 가지 개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전세권설정등기 뜻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전세권자는 등기권리자이고, 전세권설정자는 임대인 소유자 등기의무자이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할 수 없다. 확정일자 뜻 확정일자란 전세로 살집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주택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데 해당 날짜를 말한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때 우선순위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경제공부/부동산
2022. 7.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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