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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퇴직금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 X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이내 사업주가 전부를 지급해야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에 맡겨야한다는 것이 퇴직금제도와 다른 점이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급여액과 퇴직금이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이라고 한다.
운용손익과는 상관없이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 후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있지 않은 형태를 말하고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한다.

근로자가 그 금액으로 운용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급여로 받는다.

즉, 운용한 상품에 따른 손실/수익 모두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형태로 단기 근속을 하거나 이직이 잦은 사람일 수록 유리하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700만원까지(연금저축 400만원 포함) 세액공제가 된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시까지 과세가 면제된다.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급이 가능하고 자영업자나 1년 미만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IRP계좌 개설


앞으로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55세이전 퇴직하는 직장인의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거래하는 것처럼 IRP계좌로 투자운용을 할 수 있다.

연금 저축이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 적립금을 쌓을 수도 있다. 

연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라면 납입금액의 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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