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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공식적으로 밝힌 자리였는데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무려 270만 가구를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대선 공약은 250만가구였는데요.

조금 더 늘어난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에는 50만가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10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완화


새집을 짓는 정책이니 만큼 어떻게 주택을 지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방안이 규제완화 그리고 민간 개발활성화입니다.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헌 집을 허물고 그 땅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인데요.

기존건물보다 높게 지어서 가구수를 늘려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정부는 전국 22만가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일이니만큼 진행과정이 복잡하고 길었습니다.

 

정부는 이 때 발생하는 규제를 완화해줘서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재건축, 재개발에 참여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재건축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반환해야하는데요.

이 역시 완화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반환하는 수익금이 줄어들게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재건축시 통과해야하는 안전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 역시 수정해서 덜 노후된 건물이라도 다시 짓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콤팩트 시티 도입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이니 만큼 새로운 택지 후보지도 발굴할 계획인데요.

내년까지는 1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도심외곽의 그린벨트와 같은 땅을 이용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대규모택지는 아니지만 역세권 중심으로 고층 건물을 지어 기능을 집중시키는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철도역 중심으로 개발밀도를 높이겠다는 얘기인데요.

기존에 지정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하남 교산, 인천 계약, 고양 창릉) 중 GTX역이 있는 일부지역에 콤팩트시티를 시범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70% 사전 청약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으로 건설 원가 수준인 시세 70%수준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3기 신도시에서 3000가구 먼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반청약이 약 2~3년 전에 진행하는 청약이라면 사전청약은 5년 이상, 길게는 7~8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집을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본청약을 다시 진행하게 되고 사전청약으로 당첨됐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본청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시세차익 전부를 가질 수는 없고 차익의 일부를 정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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