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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세금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방향은 감세정책인데 세금부담을 줄여서 개인 소비여력을 키우고 기업은 투자를 늘릴 수 있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바뀌는 소득세 개편 핵심은 과세표준 조정이다.
과세표준 뜻
1년동안 연봉이 4000만원일 경우 4000만원 전부가 과세표준이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액이 있듯이 소득 수준에 따라 빼주는 금액이 있고, 추가적으로 연금이나 자녀, 부양부모 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데 연봉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공제금액을 제하고 연봉 4000만원 중 2000만원이 남는다면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세금을 낼 금액을 뜻한다.
소득세 개편 과세표준 구간
정부가 과세표준을 바꾼다고 한 구간은 하위 2개 구간이다.
현행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과제표준이 2000만원일 경우
위의 표에서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모든 금액에 세율을 15%를 매기는 것이 아니다.
1200만원까지는 6%를 매기고, 넘는 금액인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 15%를 매긴다.
정부가 소득세 개편을 하게 되면 6% 소득 구간이 1400만원으로 바뀌고 15% 구간이 5000만원이하로 바뀐다.
하위 과세표준구간을 올리면 세금을 덜내게 되는 감세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세 개편 이유
흔히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오른 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 이유는 월급이 오를 수록 과세되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중에 들어오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소득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대는 월 10만원 한도에서 20만원 한도로 올렸다.
식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용인데 1년에 24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액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월급이 늘어나는 셈이다.
소득세 개편 이후 감소금액
정부가 예상했을 때 총급여 3천만원인 사람은 8만원, 5천만원인 사람은 18만원, 7800만원인 사람은 54만원, 1억 5천만인 사람은 24만원의 감소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래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하면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고소득자 즉 1억2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세액공제액한도를 30만원 줄여서 혜택을 덜받도록 했다.
(소득세 개편 후 54만원의 혜택을 보지만 30만원 줄여서 24만원이다.)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구간이 7800만원 구간으로 중산층의 혜택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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