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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액이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 수록 주택도시기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은 보통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데요.

 

신혼부부 상품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들이 독립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저리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2022년 최신버전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7천만원 이하 혹은 임차보증금의 80%이내 ( 둘중의 작은 금액으로 산정됨 )

1년 이하의 재직자일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한도는 7천만원이하입니다.

전세자금의 80%가 7천만원이 넘을 경우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1년이하의 재직자일 경우 대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1년 미만 재직자라면 배우자의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대문화,고령자가구 연0.2%P

추가우대금리(1,2,3 중복 적용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우대금리 적용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이 배우자 합산 5천만원 이하인자(신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타지역이주 재개발구역거주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6천만원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자
  • 신용도가 조건 충족인 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지 않은 자
  •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 

집을 먼저 계약한 후에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원까지 전부 무주택이어야하고 다른 집관련 대출이 있으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소득은 배우자 합산 5천만원 이하여야하는데요.

예외적으로 6천만원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순자산이 3.25억원이상이 되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해당주택의 면적과 보증금도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타 정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지세의 경우 고객과 은행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의 지급은 임대인계좌에 바로 입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계약 철회는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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