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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분을 놓고 뜨거운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당장 9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37%와 지역가입자28%, 피부양자35% 순으로 비율이 나뉘고 있어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구분 |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보료 | 6.99% | 3.495% | 3.4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보료의 12.27%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예) 월급여가 300만원인 직장인 기준
건강보험료 : 300만 x 3.495% = 104,850원
장기 요양 보험료 : 104,850원 x 12.27% = 12,865원
실제부담금 : 117,715원
직장을 제외한 곳에서 추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소득의
소득월액 보험료 x 0.699%의 금액을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는 기존에 소득등급별로 점수를 부과해서 점수를 이용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가 책정되서 연소득 대비 약 9.6%에 달하는 보험요율을 내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위해 6.99% 정률제로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연소득 2천만원인 경우 연간 1,398,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매월 116,500원 정도입니다.
최저보험료는 개편된 이후 19,500원으로 인상됩니다.(기존 14,650원)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7월부터 소득과 재산부문이 강화되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연소득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에서 3억 6천으로 바뀌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보험료 혹은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눌러서 선택합니다.
보수월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월보수 300만원을 입력했을 때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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