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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상승으로 인해 한 끼 사먹기도 겁나는 시대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요.

 

이때문에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이용해서 저소득층의 생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이 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혹은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 1조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종류로는 금전 혹은 현물 등의 직접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과 민간기관 연계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이 될까요?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위기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혹은 부상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혹은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구구성원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 화재 혹은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화재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이 밖에도 기준 중위 소득 75%이하이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1인 가구 1,458,609원 

2인가구 2,445,063원

4인 가구 3,840,810원 

월소득이 위를 넘지 않아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내용


올해 추경을 확보해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이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평균 16~19%정도 인상된 수준으로 보입니다.

 

1인가구 기준 현행 488,800원에서 583,400원으로 인상되고

3인가구는 1,066,000원에서 1,258,400원으로 인상

4인가구는 1,304,900원에서 1,536,300원으로 20%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절차


보건복지상담센터 혹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한 후 현장확인을 거친 후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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