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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나 상속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입니다.

OECD국가중에서 최고인데요.

 

현재 2022년 기준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 그리고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의 순위


우선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 사망 혹은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과세표준이란 과세대상 소득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 자녀, 장애인은 1인당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

기초공제는 무조건 공제되는 금액인데요.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 합이 일괄공제(5억)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구분 법정신고기한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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