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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나 상속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입니다.
OECD국가중에서 최고인데요.
현재 2022년 기준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 그리고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의 순위
우선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 사망 혹은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 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상속세 면제한도
기초공제 | 2억원 |
인적공제 |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 자녀, 장애인은 1인당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공제 | 최대 30억원 |
기초공제는 무조건 공제되는 금액인데요.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 합이 일괄공제(5억)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 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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