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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후 본인이 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해서 본인납입액 360만원 + 정부납입액 360만원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정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지원대상)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한다.

  • 신청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일 경우 근로가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삭)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서비스내용


본인저축액 10만원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신청방법


22년 7월 18일~22월 8월5일까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출생일을 구분해서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 출생끝자리 1, 6

- 화요일 출생끝자리 2, 7

- 수요일 출생끝자리 3, 8

- 목요일 출생끝자리 4, 9

- 금요일 출생끝자리 5, 0

 

5부제기간 동안 신청을 못할 경우 3주차(8월 1일~8월 5일)에 추가 신청 가능(5부제 아님)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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