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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쓰게 되는데요.

특히 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는 필수에요.

어떤 식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됐는지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해서 제출한 후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나 세금 문제를 국세청에서 면밀히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작성해서 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청약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자기자금과 차입금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자금은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금을 말하고 차입금은 빌려서 조달할 자금내역을 말합니다.

자기자금은 현재 예금 잔액과 주식 매각대금, 현금 부분은 원천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입금은 대출하는 대역을 말하는데요.

현재 대출액와 대출해서 조달할 자금까지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에게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가장 많을 텐데요.

그럴 경우 그 밖의 차입금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유리한가?


맞벌이일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둘 다 돈을 벌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확률도 낮겠죠.

다만, 원천소득이 낮은데 무리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 수정이 가능한가?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래 신고를  취소한 후 재신고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모, 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돈을 빌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작성 시기를 명확히 쓰고 난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우체국 내용증명이 공증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증여세는 1000만원이 면제됩니다.

현재 돈을 차용하면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2억이하로 빌릴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야박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연 1천만원 이자에 한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2억은 무이자로 차입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단 중요할 점은 차용증 작성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하는 이체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 상환시 원금상환으로 입력하고 이체를 하면 나중에 조사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냥 이체할 경우 생활비 명목이 아니냐고 (굳이 따지자면)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왕 할 거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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