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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없이 전세계약서를 쓸 때 확인해야할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발행날짜도 체크)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자에 관한 표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사항에 기재되어있다.
- 표제부 - 소재지, 건물명칭, 지번, 지목, 면적 등
- 갑구 - 소유권 변동, 가압류, 압류(경매, 가등기) 등
- 을구 -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 실소유자와 계약서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 집 담보로 은행 또는 제 3자에게 얼마나 빌렸는지 근저당금액을 꼭 확인(최권최고액+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매매가의 50~60%가 적당)
-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실평수와 등기부등본의 평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만일 관청에서 해당 부동산을 불법건축물로 확인했을 경우
위반 사실이 표시가 되어있으므로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야한다.
- 실평수와 등기부등본의 평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만일 관청에서 해당 부동산을 불법건축물로 확인했을 경우
전세계약서 작성시 추가하면 좋을 특약 및 유의사항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처리기간은 넉넉하게 하고 무조건 임대인의 계좌를 확인하고 이체한다.
- 전세대출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기재한다.
- 집에 고장난 부분의 수리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 작성한다.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근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넣는 것이 좋다.
- 임대차 계약 후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권리설정이 후순위가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입주전에 하자를 수리한다는 사항을 추가한다.
- 입주전 공과금 부담에 관한 부분을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약정을 추가한다.
- 임대차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 임차인이 부득이한 이유로 이사를 해야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대인에게 통보한 후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등의 약정)
전세계약서 양식
법무부
https://www.moj.go.kr/moj/314/subview.do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bbs/frmtDownload/frmtDownloadList.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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