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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취득세란 재산에 대한 취득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해서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습니다.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제6조의 제1호)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즉,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새로 건축하는 등 자기 물건이 되면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전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잔금 날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법무사와 공인중개사가 취득세신고까지 다 하기 때문에 잊을 일이 없긴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없이 부동산 취득시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지방세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 에 따라 개정된 세율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
1주택/일시적2주택 | 2주택 | 3주택이상 | 2주택이하 | 3주택 | 4주택이상 |
1~3% | 8% | 12% | 1~3% | 8% | 12& |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취득가액 x 2 / 3억원 -3) / 100(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초과하는 주택 : 3%
- 1세대 4주택이상 : 4%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주택가격와 연 소득제한없이 누구라도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감면액 200만원으로 제한)
기존에는 경감혜택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이고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에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는 소득과 가격의 제한이 없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세법이 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소급적용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6월 21일 이후 생애 처음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위택스에서 손쉽게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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