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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폐지 시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휴수당이 뭔지 폐지하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지급하고 있는데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이 뜨거운감자로 떠오른 건 당연한데요.
폐지할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찬성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인데요.
최저임금이 (23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1만원이 안되는 상태에서 주휴수당까지 없어진다면
급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인데요.
주 209 * 9,620 으로 계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제외하게 될 경우 임금은 174 * 9,620 = 1,673,880원으로 336,7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월급이 30만원이 올라도 팍팍한 세상에 이 정도의 금액이 줄어든다면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과정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이 실제로 폐지될 경우 엄청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총 일한 시간과 시급을 적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주휴수당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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