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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하는데요.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구직급여 조건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가산되지 않고 일요일, 공휴일은 가산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이직의 원인이 자발적이 아닌 계약 만료, 폐업, 권고 사직 등으로 비자발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임에도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 조건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장이 멀어지는 경우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이상) 등등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액=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한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를 통해서 구직신청 후에 수급자격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교육 이수후에 수급자격 심사 후 완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해 보신 후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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