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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할 개인 연금저축 종류와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노후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답니다.
개인 연금저축 종류
◎ 비과세 연금저축
비과세의 경우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한 후 특정시점에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입니다.
만약 해지하지 않고 수령할 때까지 유지하게 된다면 평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과세 연금저축
과세라고 하니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일반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계좌로 구분이 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시 절세 효과
기준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
총 급여 5,500만원(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이하 | 16.5% | 최대 1,485,000원 |
초과 | 13.2% | 최대 1,188,000원 |
개인연금저축 + IRP 합산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원이고,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7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금저축 최대 공제한도인 900만원을 납부할 경우 1,48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야말로 엄청난 절세 혜택이죠.
개인 연금저축 수령방법
개인 연금저축은 가입후에 10년을 유지한 후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까지는 3.3~5.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6~42%)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수령시에 연금수령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55세이상 70세미만 : 5.5%
70세이상 80세미만 : 4.5%
80세이상 : 3.3%
연금수령시점이 늦을 수록 연금소득세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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