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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가 오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4월에 건보료가 인상되었는데요.
1인당 월평균 21,000원을 추가 납부한다고 합니다. 건보료 폭탄의 달이라고 많이 알려져있는데요.
물론 급여가 감소하면 환급받게 되지만 급여가 오른 근로자는 건보료 폭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리 건보료 계산 방법을 확인해보고 얼마나 납부하는 지 알아보는게 좋겠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연말정산 후 건보료가 다음 해 4월에 납부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시에 이 전년도의 변동 급여액에 따라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보료 차액을 유예하고 있다가 다음 해 합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여러 달에 걸쳐 밀려있던 차액을 4월에 부과하면 건보료 폭탄이라고 불리는 일도 당연한 거죠.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5회 분할을 10회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0회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면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마저도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반면에 오히려 급여가 줄어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 분들도 계신데요.
건보료 환급은 월급에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쓸 필요가 없죠.
나가는 돈이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니 분납해서 받을 이유도 없고요.
이것 외에 본인부담금 환급제도가 있는데요.
진료에 납부한 의료비에 대한 심사결과 기준 금액보다 과하게 청구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해서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수납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병원으로 지급할 진료비 중 과하게 청구된 금액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답니다.
건보료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월급에서 건보료가 빠져나가는 사람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건보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 일용직, 특수직, 1인사업자 등이 지역가입자에 속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208.4원
입니다.
부과요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부과요소가 500점이면 건보료는 104,200원이 됩니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금액이 포함되고요.
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전월세가 점수로 변환됩니다.
자동차는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가 점수화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 건보료 계산방법입니다.
월급 x 보험료율(7.09%)
월급 x 3.545%
매달 월급에 7.09%를 내야하는데요. 사업주와 반반 부담해서 내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에서 3.545%를 건보료로 내면 된답니다.
원래 작년 건보료는 6.99%였는데요. 7.09%로 올랐으니 체감상으로도 오른게 느껴지죠.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 3.545%는 106,350원입니다.
건보료 계산기
건보료 모의계산기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지역보험료과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메뉴를 통해서 건보료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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