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죠.
당해의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은 어떤걸 의미할까요?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겠죠.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인데요.
일반무신고,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부정무신고,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까지 가산세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할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의 가산세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고는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집니다.
언제 신고했는지에 따라서 일부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기간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 통한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식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혹은 민원실 접수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카드로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 로그인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은행 등 방문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기재후 우체국 또는 은행 납부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자세히 알아보자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혜택/지역 - 모바일캐시비 이용방법
'경제공부 >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환급금 조회 대상 알아보기 (0) | 2023.05.26 |
---|---|
개인 연금저축 종류 세액공제 한도 수령방법 정리 (0) | 2023.05.20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 조건 알아보자 (0) | 2023.05.18 |
인터넷은행 3사 파킹통장 금리 비교 - 카카오뱅크, 토스, 케이뱅크 (0) | 2023.04.14 |
2023 주휴수당 계산법 폐지 소식 정리 (0) |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