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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요.
올해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납부자의 경우 월 3만 3300원(6.7%)을 더 내야 합니다.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고, 또 직장인의 경우는 회사에서 50%를 부담하는데요.
그래도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임금이 올랐다는 걸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월 기준 590만원을 넘게 벌더라도 590만원으로 간주해서 보험료를 매기는 상한액이 정해졌는데요.
하한액은 37만원으로 월 37만원 이하의 소득이더라도 37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월소득 590만원 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 26만 5500원 (1만 6650원 상승)
월소득 553만원 ~ 590만원 사이
인상금액 : 0원초과~ 월 1만 6650원미만 사이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인상금액 : 최대 1800원
소득이 37만원에서 553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계산방법 쉽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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