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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급여 폐지에 대한 검토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업주 역시 퇴사시켜달라는 직원때문에 고생이 많은데요.
이때문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폐지에 대한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면서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급여액은 실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집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악화 혹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혹은 실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지고할동비, 이주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폐지 하향 검토 이유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행제도로 지속할 경우 부정사례가 많아져서 고용주에게도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업급여가 세후 급여보다 많은 경우가 있을 때 대비 최저임금의 80%가 지나치게 높은 하한액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3번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에 10만 2000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하한액은ㅇ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고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도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주는 고용보험법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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