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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하거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혹은 면제 대상
-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태은 제외된다.
-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 보유한 1가구는 다른주택 처분 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종전 주택 취득 후 적어도 1년 지난 뒤 신규주택 취득
- 종전 주택 2년이상 보유,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소재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취득과 처분 기준시점은 잔금지급일
분양권 구매시 비과세 가능 여부
분양권 역시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3년내 처분 조건이 2년, 1년으로 바뀐다.
분양권은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
- 양도차익 = 실지 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실지양도가액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금액
실지취득가액
양도자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등록세 포함
기타필요경비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개조, 엘리베이터 혹은 냉난방비 설치 등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다주택 | 1세대 1주택 | ||
보유기간 | 토지/건물/주택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2년 이상 | 8% | ||
3년 이상 | 6% | 12% | 12% |
4년 이상 | 8% | 16% | 16% |
5년 이상 | 10% | 20% | 20% |
6년 이상 | 12% | 24% | 24% |
7년 이상 | 14% | 28% | 28% |
8년 이상 | 16% | 32% | 32% |
9년 이상 | 18% | 36% | 36% |
10년 이상 | 20% | 40% | 40% |
11년 이상 | 22% |
|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
12년 이상 | 24% | ||
13년 이상 | 26% | ||
14년 이상 | 28% | ||
15년 이상 | 30% | ||
16년 이상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 1인당 연간 250만원 공제
기본세율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1가구 2주택으로 10년이상 보유한 집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취득가액 : 2억 3천만원
매도금액 : 4억 5천만원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제외하고 양도소득이 2억 1만원이 발생했을 때
2억1천만원(양도차익) * 0.7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0%) = 1억 4천 700만
- 250만(양도소득기본공제) = 1억 4천 450만
* 0.35(기본세율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억 5천 이하이므로 35%세율적용) = 50575000원
- 1490만원(누진공제) = 35675000원
+ 3567500(지방세) = 3924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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