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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된 날짜 즉, 2주택을 매도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일을 계산하여 2년이내에 매도시 양도세가 과세되었는데요.

 

양도세 기산일을 개정했죠.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세법이 몇 가지 개정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된건데 아직 보유기간이 리셋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윤석열정부는 보유기간 리셋 조건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즉, 최초취득시점부터 2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방식


비과세요건 2022.05.09 이전 2022.05.10 이후
2년 보유 최종 1주택이 된 시점 최초 취득시점 

 

 

주의할 점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방식이 바뀐 것이지 비과세 요건이 바뀐것이 아닙니다.

즉,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2년 보유는 유지가 되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의무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기 소재지역 비과세요건
2017.08.02 이전 취득 전국 2년 보유
2017.08.03 이후 취득 비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 거주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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