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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구매했을 때 내야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그 중 생애 첫주택 구매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에요.
생애 첫 주택 구매시에는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란?
취득세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취득했을 때 지방세의 한종류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취득세는 보통 신고자가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거나 시가표준액 미달의 금액으로 신고를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별도로 부과되는데요.
내집마련을 하는 경우지만 생각보다 내야할 세금이 많아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애 첫 주택 구매일 경우에는 이런 금액들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렇다면 감면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면 대상
그렇다면 모든 구매자가 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소득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초로 구매하시는 주택이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면한도는 20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지방재정의 부담도 있고 고가주택의 경우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에요.
신혼부부는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서 보유했을 때는 처분 후 감면 대상 주택 취득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일 경우는 공동상속으로 지분 상속받았거나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
납부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납부, 온라인 납부 두 가지방법이 있습니다.
- 구입한 주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 납부
- 위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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