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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도권에서는 분양받는 게 하늘에 별따기로 너무 어렵죠.
보통 로또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청약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당첨이 어려운 지역이 많은데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분양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된 적이 없는 분이나 무주택이신 분들은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 불문하고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 무주택
생애최초이니만큼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었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2. 청약통장
청약통장을 소유하고 있어야하고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순위 조건은 보통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혼인여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혼인중이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소득세 납부
근로자(자영업자)이면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소득이 있는 자여야하고 최근 5년간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납부하셨으면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어려울 수 있겠군요!
5. 소득기준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국민주택은 100%이하이지만 민영주택은 130%이하까지 확대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50% | 1,495,816 | 2,281,268 | 3,120,260 | 3,547,103 |
60% | 1,794,979 | 2,737,521 | 3,744,312 | 4,256,523 |
70% | 2,094,142 | 3,193,775 | 4,368,364 | 4,965,944 |
80% | 2,393,305 | 3,650,028 | 4,992,416 | 5,675,364 |
90% | 2,692,468 | 4,106,282 | 5,616,468 | 6,384,785 |
100% | 2,991,631 | 4,562,535 | 6,240,520 | 7,094,205 |
110% | 3,290,794 | 5,018,789 | 6,864,572 | 7,803,626 |
120% | 3,589,957 | 5,475,042 | 7,488,624 | 8,513,046 |
130% | 3,889,120 | 5,931,296 | 8,112,676 | 9,222,467 |
140% | 4,188,283 | 6,387,549 | 8,736,728 | 9,931,887 |
150% | 4,487,447 | 6,843,803 | 9,360,780 | 10,641,308 |
160% | 4,786,610 | 7,300,056 | 9,984,832 | 11,350,728 |
적용대상
적용 대상 주택
85㎡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공급비율
2018년 분양권 예외
2018년 12월 10일 이전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날짜 이전에 공급된 분양권의 경우 매수/매도한 내역이 있다고 해도 무주택의 조건이 됩니다.
주택 소유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로또 당첨확률을 높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신다면 분양일정을 확인해보신 후 꼭 생애최초로 넣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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