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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집값이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을 때는 언제고
요즘에는 연일 하락소식에 부동산매물 보기가 겁나는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집마련이 멀기만한 청년과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5년간 50만호 공급
5년간 청년 및 서민에게 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데요.
그 중에 68%인 34만호는 2030세대에게 집중공급됩니다.
이전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개편안에서는 내 집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드러났습니다.
분양 가격의 최대 80%까지 최저 1.9%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금리시대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민간분양에서 추첨제 대상을 늘려서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당첨기회를 주는데요.
나눔형의 경우 분양가의 최대 80%(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SR규제도 비적용되기 때문에 통장에 7천만원만 있으면 5억 분양가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나눔형 / 일반형 / 선택형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물량 | 25만호 | 10만호 | 15만호 |
특징 | 시세 70%이하 분양 시세차익 70%보장 |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 시세 80% 수준 분양 |
한도 | 5억원 (LTV최대 80%, DSR미적용) |
5억원 (LTV최대 80%, DSR미적용) 임대보증금 80% 전세대출 별도 지원 |
4억원 (LTV 70%, DSR 미적용) |
금리 | 1.9~3% | 1.9~3% 전세대출 : 1.7%~2.6% |
2.15%~3% |
만기 | 40년 | 40년 임대기간 중 |
30년 |
나눔형
시세 70%이하의 분양으로 시세차익 70%를 보장합니다.
처음부터 분양을 받는 나눔형은 의무 거주기간 5년이 있습니다.
5년 동안 거주하고 공공 환매시 시세차익의 70%를 거둘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적은 부담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우선 거주한 후 6년 뒤에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분양받을 때 입주시 추정 분양가 +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시세의 80%수준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청년층은 추첨제 20%를 적용받고 4050세대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자격
이번에 신설된 청년 공공분양 청약자격은
주택 소유이력이 없고 19~39세의 나이로 미혼의 경우 특별공급의 대상이 됩니다.
그 중 월 소득이 약 419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자산-부채)이 2억 6천만원 이하이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도 특별공급 청약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입니다.)
청년 특공 언제부터
언제부터 특공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새로운 방식의 공공주택 청약은 당장 올해말부터 시행됩니다.
서울 고덕 강일(500가구)과 경기 고양 창릉(1322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549가구)을 나눔형으로 먼저 공급합니다.
그리고 남양주 진접(754가구)은 12월에 일반형 청약을 진행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1만 555가구의 사전 청약이 세 가지 유형의 공공분양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지역의 물량은 8곳에 3289가구입니다.
마무리
이번 주택공급 계획안의 발표로 인해 2030 로또를 노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혹은 4050은 억울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4050의 40%가 무주택자로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층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중장년층들에게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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