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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 수록 더욱더 신중히 거래해야하는 부동산거래.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빠른 추세로 올랐는데요.
계약기간동안에도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계약청구권으로 5%정도의 인상으로 재계약이 가능한데요.
부담은 줄었지만 꼭 확인해야할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겠죠~!?
바로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그리고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달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등기하지 않더라고 점유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요.
대항력은 이미 갖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 3자에대해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을 갖게 되면 계약기간동안에는 집주인과 상관없이 그 집에 살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특정일자에 임대차계약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에 주택이 부쳐지더라도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세계약서를 갖고 관할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 서류는
전세계약서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신 후 계약서스캔파일을 업로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본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본에는 도장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주의사항
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쓰고 난 후 계약을 신고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고 세대원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받을 수 있지만 원본 계약서에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지급 후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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