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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꼭 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이 집에 제가 살고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죠.

 

사실 전입신고가 귀찮아서 미루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세일 경우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그 이유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 전세금을 보호해주거든요.

 

그렇다면 쉽고 빠르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 오프라인


준비물 : 신분증, 전세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

수수로 : 없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입니다.

이사 후에 주민센터까지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이전에 살던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 온라인


정부24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 민원신청 > 신청.조회.발급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주택.부동산 > 전입/전출 > 전입신고를 선택해서 검색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전입신고에 신고를 눌러줍니다.

 

비회원이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해요.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예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전입사유를 선택해줍니다.

 

이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이사한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민센터까지 방문하는게 번거로우시다면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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