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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집을 사거나 전세 혹은 월세로 들어가게 될 때 꼭 필요한 건축물대장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꼭 매매를 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임차계약을 맺을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은 확인해야 한답니다.
건물 자체에 위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꼼꼼히 살펴봐야하는 건축물대장 열람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무료 열람방법
건축물대장 열람은 무료로도 가능하고 유료로도 가능합니다.
무료 열람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으로 확인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가능한데요.
바로 정부 24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 건축물대장이 보여요.
건축물대장 발급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비회원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을 원하는 소재지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온라인 본인출력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아파트로 계약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총괄과 지번에 동까지 있는 표제부,
지번에 있는 동과 호수까지 있는 전유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료 열람방법
유료로 열람을 원하신다면 주민센터와 무인발급기, 우편 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이용하면 500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가까운 주민센터가 있다면 좀 더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죠.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내용
*특이사항(갑구)
불법 건축물은 여기에 내용이 표시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깨끗한 건물이에요.
*주용도(갑구)
건물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유자 현황(을구)
소유권의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물의 경우에 용도 변경, 불법 증축에 대한 내용이 표기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건축물대장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참고해주세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땐 - 전세 및 매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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