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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이사를 몇 번 다니면서 알게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땐 절대 잊지 말아야할 것 중 하나인데요.
보통 이런건 집주인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시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사할 때 그냥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 계약시 이사할 때 꼭 챙겨야하는 것 중 하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체크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무엇일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노후화될 경우 공사시에 쓸 돈을 미리 걷어서 적립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파트가 시간이 지날 수록 감가상각에 의해 수리할 부분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그 때 사용하기 위해 매달 관리비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비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세입자로 살게 되면 당연히 지불하게 되는 돈이기도 한데요.
세입자뿐만 아니라 매매할 때도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한 후 관리비가 적을 수록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요즘 관리비가 워낙 비싸서 거의 월세수준이니까요.
집을 구할 때도 어느새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관리비.
거기에 속해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오래된 경우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다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라면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요.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주택
-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
위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대상입니다.
즉,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게 됩니다.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 면적 X 12 X 계획기간(년)) X 세대당 주택 공급면적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하는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월세도 마찬가지)
이사할 땐 임대인이 보증금과 함께 금액을 반환해야합니다.
(간혹 세입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반환할 필요가 없겠죠.)
보통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꼭 챙겨서 받아야 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전세계약이 4년간 진행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4년간 쌓이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도래시에 미리미리 정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후에는 증명할 수 있도록 서류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죠?ㅎㅎ
매매 장기수선충당금
매매의 경우 매수자에게 돌려주거나 받는 형태가 아닌 매수자가 계속해서 납부하는 형태가 됩니다.
매매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임차를 해준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다르게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치금은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주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도인은 다음 매수인에게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의 여부는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고 매매시에 꼭 중개사에게 언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죠.
주의할 점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집주인(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시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계약시 특약을 넣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사할땐 꼭 놓치지 말아야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매시와 전월세의 경우 다른 부분인데요.
꼭 챙겨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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