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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갭투자 혹은 사기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사기를 당해서 전세금을 날려먹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소송을 걸어서 다 받아내기는 했지만 정말 시간이 오래걸렸고 몸과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게다가 집주인이 돈이 없었다면 돌려받지 못했을 금액이라고 생각하니 아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내 전세금을 지켜낼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들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준이 역대최고라고 하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어떤제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수도권은 7억까지, 그 외의 지역은 5억원 이하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이 아무래도 요즘 금액이 결코 적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데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따로 있답니다.
가입조건 - 보증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보증대상 주택 그리고 보증채권자 대상 2가지로 가입조건이 나뉘어집니다.
보증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중,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으로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 확인사항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기존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이용해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갱신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체력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함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이하,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 갑구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 을구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 필요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위탁 금융기관 방문,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이렇게 좋은 전세금 보증보험 제도가 있는데 보증료가 얼만지 알아야 이용이 가능하겠죠?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마무리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전에 미리 알아보고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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