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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그리고 재산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세이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산정이 됩니다.
즉, 6월 1일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납부기간
재산의 유형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주택 재산세를 많이 내실테니 주택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분과 2기분으로 되어있는데요.
각각 주택 재산세의 1/2 금액을 내게 됩니다.
만약 금액이 커서 분할납부를 하고 싶다면 납부기간안에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재산세 금액 조회
재산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각각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의 60%가 산식에 적용되고 토지는 공시가*면적*70%가 적용됩니다.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지만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재산세에 들어가셔서 재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모의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은행 납부(CD/ATM)
- ARS납부
- 가상계좌로 납부
- 인터넷납부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는데요.
고지서를 이용해서 은행의 ATM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타은행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RS납부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5:00 AM ~23:30PM)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위택스)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납부 신청
사실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서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번거롭게 나올때마다 찾아서 납부하는 방법보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편하겠죠?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지방세 자동납부 > 자동납부 신청
메뉴를 이용해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재산세 납부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없답니다.
마무리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방법 그리고 자동납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때문에 기한 꼭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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