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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은 역시 연금인데요.

오늘은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이란?


소득을 상실 혹은 퇴직 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연금으로 납부하고 노령이나 퇴직, 재해, 사망시에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가나 법률이 정한 특수법인이 주체가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금)과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적연금(기업연금, 협약연금, 개인연금 등) 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이고 개인연금은 스스로 적립식형태로 가입해서 결정하는 금융상품이에요.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차이점


연금 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은 세제혜택을 받는 시점이에요.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시 세금 면제를 받는 비과세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에요.

 

 

연금보험 - 노후에 연금소득세 면제


연금보험은 비과세로 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데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시에도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대신 연말정산과 유지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세금혜택이 없어요.

하지만 연금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이 더 크답니다.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 보험료 5년 이상 납임
  • 10년이상 보험 계약 유지
  • 매월 납임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시납 1억원 이하)
  • 사망 시까지 보험금 연금 형태로 수령

 

연금보험 종류


  • 공시이율형(금리연동형) :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되는 상품
  • 변액연금보험 :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배당형
  • 즉시연금보험 : 일정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연말 정산 혜택 - 연금저축보험


내가 납부함 보험료의 일정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상품입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후에 연금 수령히 3.3%~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돼요.

최소 5년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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