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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물가상승으로 인해 금리가 인상되고 이때문은 아니지만 무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낌새를 보이는데요.

집값 떨어지기전에 팔려는 매도심리가 퍼지면서 집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다만 매수자가 사그라들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매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저역시도 집을 내놔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찾아보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OECD회원국중에서도 부동산 세금이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 확실히 알아본 다음 매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주택수와 매도가격 그리고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충족해야하는데요.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수 

당연히 1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2주택일 경우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집을 매수한 후 가지고 있던 집을 매도하는 경우 혹은 분양권 등이 속하겠죠.

 

주택매도가격

주택 매도가격은 12억원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아니라 매도할 때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10억을 웃도는 아파트들이 많죠.

아쉽게도 12억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이용하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주택 취득시점부터 매도까지 2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는 실거주 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죠.

그래서 실거주 2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에 대한 기준은 아래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는 국세청에서 서식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서면신고와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면은 양도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우편 제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홈택스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됩니다.

저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좀 헷깔렸지만 잘못된 신고는 정정해서 나중에 돌려주더라고요.

 

세금을 좀 더 많이 냈었는데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자신고는 도저히 어렵다 하신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납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가까운 은행 혹은 우체국을 이용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자신고시 홈택스에서도 국세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냅대행은행 혹은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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