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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주택자금 관련 세액공제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자금 세액공제의 대상, 요건, 공제액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자금 세액공제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자금에 대해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공제대상 및 요건


  • 주택구입을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는 금액
  • 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원금과 이자
  •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이자(원금제외)

 

청약통장 소득 공제


청약통장에 입금한 저축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공제 금액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 * 40%

공제 금액 한도 

연 300만원(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해서 연 400만원 한도)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 목적으로 대출해서 갚고있는 원금과 이자 

적용대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 (1세대당 85㎡ 이하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

공제 금액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40%

공제 금액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합해서 연 400만원 한도

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 일반 거주자(총급여액 5천이하)로부터 차임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1개월 이내 2.9%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해서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 제외)

 

적용대상 

1주택 보유(2주택이상 공제대상 아님)

세대주인 근로자 혹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 

주택 요건

취득 당시 기준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및 분양권 

공제 금액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한도액*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800만원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대상아님)
  2. 주택(24년기준 시가 6억원이하)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공제대상입니다.(무상 증여의 경우 대상아님)
  3. 대환대출의 경우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세액공제는 제대로 활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의 주택자금 관련 지출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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