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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 몇 년 동안 오른 가격이다보니 쉽게 구매하기가 꺼려지죠.
하지만 청약을 통해서 내 집을 분양받는다면 좀 더 안심이 될텐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뜻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약은 그대로 할 수 있으면서 재형기능 즉,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조금 더 강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연간 최대 3.3%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서 요즘 내집마련 필수조건이랍니다.
사회초년생에게는 목돈모으기라던가 내집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전환 조건
기존에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대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31일 가입/전환 하는 경우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연 3천만원 이하 (직전년도 신고소득 기준) - 1년 미만 근로일 경우 당해 급여명세표 제출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
2022년 1월 3일 개정이후 가입/전환 하는 경우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연 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직전년도 신고소득 기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 방법
가입 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시 필요한 서류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 무주택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 무주택이며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 세대원 : 등본(3개월이내),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병적증명서(해당일 경우)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비과세 신청할 경우)
가입방법 - 가입가능한 은행
적용 이자율
5천만원 한도 내 가입일로부터 10년이내 무주택기간에 한해서 기존 이율에 우대이율(1.5%p)를 더 적용합니다.
단, 가입당시 주택을 고유하고 있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봅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에 청약저축에 가입했던 가입자도 전환이 가능합니다.(당첨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우대이율과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고 전환원금은 기존 청약이율을 적용합니다.
기존 청약순위 관련 납입 인정회차와 가입기간 및 원금은 연속해서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과 연체일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환한 신규월에는 추가납입이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부동산관련해서 2~30대에게 도움이 될만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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