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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물론 간편하게 결과만 조회해서 올리면 좋겠지만 좀 더 많은 환급 효과를 보려면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봐야 한답니다.

 

연말정산 꿀팁 -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연말정산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인적공제는 공제규모가 크기때문에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벌이일 경우 한 사람이 모두 공제받으면 되지만 맞벌이일 경우에는 누구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할지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경우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과표구간이 달라져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통해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구간

과세구간은 위와 같은데요.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소득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니 참고하세요.

 

자녀공제의 경우 만 8세~20세인 자녀가 셋이상이면 한 명이 모두 공제받는것이 좋습니다.

자녀세액공제가 2명까지는 각각 15만원이고 3명부터는 3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공제 나이


자녀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 그리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만 따지기 때문에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녀의 것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공제


부양가족인적공제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주소지와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2.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장애인정을 받은 경우 나이는 상관없음)

3.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4. 다른 형제가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의 범위

-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 양아버지, 양어머니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 입양된 경우 양부모, 친부모 공제 가능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서류없이 공제신청이 가능

-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자세한건 회사의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연금받는 부모님


연금받는 부모님의 경우 60세이상이고 별다른 소득없이 연금받 받고 계신다면 연금액이 516만원이하일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으니 공적연금소득을 의미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염금 등 타 직역연금을 포함합니다.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과세제외소득으로 과세대상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신고는 어디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가 공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지출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의료비의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될 수도 있는데요.

꼼꼼히 확인하셔서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 세입자 공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월세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집주인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간소화서비스에 영화관람료, 대학입학전형료, 기부금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지난 해 지출이 있었다면 꼭 확인해보시고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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