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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형, 무형의 타입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결혼, 자녀, 부모자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제한도와 대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대상 면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자녀->부모) 5천만원
형제 자매, 시부모, 며느리 1천만원
직계비속(부모->자녀)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
혼인,출산시 1억원

 

자녀에게 주식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요즘 많아지고 있는데요.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자녀는 5천만원입니다.

 

2024년부터 개정된 부분이 혼인, 출산시 1억까지 추가로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가 10년 기간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증여시 10년마다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현금 모두 증여한도가 같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증여할 수 있는 현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

1억원까지 누진공제액은 없고 10%의 세율이 붙고요.

그 이상부터는 누진공제액이 추가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억 중 5000만원이 면제한도가 되는데요.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납부세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및 가산세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9일에 증여를 받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4년 9월 30일이됩니다.

 

만약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40%

과소 신고 가산세(적게 신고) : 납부세액의 10~40% 

납부 지연 가산세(기한내 납부X) : 납부 지연일수에 따라 연 9.125%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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