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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에는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동명의 시 장단점과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변경
집을 구매할 때 단독명의로 구매했다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명의 변경의 경우 상속에 의한 변경과 증여에 의한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요.
증여일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 증여계약서가 필요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공동명의 장단점
사실 공동명의라고 해서 주택을 구매할 때의 장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종부세를 낼때 공동명의의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단독명의일 때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주택 보유자로 되기 때문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낼 때 인별 과세이므로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등기된 재산을 취득하면서 내는 지방세인데요.
잔금 후 신고납부하여야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고해서 취득세가 할인되는건 아니고요.
단독 명의로 등기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는 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관련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취득시에 미리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와 종부세의 대상이 됩니다.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12억이상이면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하의 경우는 단독이어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일 경우는 주택마다 소유자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세대 1주택 공시지가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구입 후 매도시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물론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세율도 낮아집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는 세금X)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부부간 비과세 공제한도는 10년간 6억까지입니다.

마무리
언뜻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해보일 수도 있지만 개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무조건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취득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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