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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좋은 법임은 확실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소액임차인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던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점유, 전입신고,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월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기준입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가 바로 최우선변제금액입니다.
위의 자료는 2023년 7월 14일 현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를 얻는다고 할 때 금액은 1억 6천 500만원 이하로 소액 임차인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 날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5500만원은 무조건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이 등기부등본에 있다면
앞선 날짜에 기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시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의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시점에 해당되는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시점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근저당이 없다고 해도 주택가액에 비례해서 적정금액의 전세가로 임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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