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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주택구입시 필요한 디딤돌대출 조건과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서 요즘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혹은 생애최초라면 디딤돌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거에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구분 | 내역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이상,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금리 | 연 2.15~3% |
대출한도 | 일반 2.5억( 생애최초 3억), 신혼가구 및 2자녀이상은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는 LTV80%, DTI60%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디딤돌대출이 발생하려면 주택 매매계약을 당연히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이면서 미성년자는 불가능한데요.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때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취급하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요.
개인신용평가의 신용에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 역시 배우자와 합산한 순자산이 5.06억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대부분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그리고 평가액이 5억원(신혼부부, 2자녀이상은 6억원)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입니다.
금리우대유형(중복적용X)
- 연소득 6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연 0.2%
- 다문화가구 연 0.2%
- 신혼가구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추가우대금리(1,2,3,4 중복 가능)
1.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 연 0.1%
- 가입기간 3년이상 36회차 이상 납입 : 연 0.2%
(대출접수일부터 6개월이내 일괄납부 경우 제외- 선납은 포함)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3. 다자녀 연 0.7%, 2자녀 연 0.5%, 1자녀 0.3%
4. 신규 분양주탁 개구 0.1%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근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2022년 2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해줍니다.
대출계약 철회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
디딤돌 대출계약의 철회는 다음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디딤돌대출 상담
대출심사는 아래 콜센터 번호 그리고 기금 수탁은행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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